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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수백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상당수의 경우 피해 여성의 얼굴까지 촬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해 여성들의 얼굴이나 치마 속을 모두 132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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