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 파티 위증' 1심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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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 파티 위증' 1심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2026.06.20. 오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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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사실 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무죄가, 직권남용 등 기타 혐의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주장과 달리, 1심에선 지난 2023년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사상 최장인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제저녁 결심공판이 끝난 뒤 배심원단 7명이 오늘 새벽까지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7명 가운데 4명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존중하며 당시 검사실에 함께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 진술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배심원단은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 전 부지사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본 겁니다.

또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이에 따라 범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위증 혐의 유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40분 증언 가운데 술이 반입됐단 언급은 고작 1분이었다며,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어제 최후진술에서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김현미
영상편집 : 전주영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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