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시 100% 환불" 로펌 광고에 법원 "과태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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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 100% 환불" 로펌 광고에 법원 "과태료 정당"

2026.06.20.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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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 100% 환불', '15초 만에 형량 예측' 등의 문구를 활용해 광고한 법무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 B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에 대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한 광고이고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공사례와 누적상담 수치를 광고에 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집계 기준과 산정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며,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 위원회는 2024년 4월, 해당 법무법인의 광고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지만, 법무부 징계위가 법인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고 대표변호사 과태료만 1천만 원으로 낮추자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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