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 파티 위증' 1심 유죄..."공소권 남용" 판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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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 파티 위증' 1심 유죄..."공소권 남용" 판단도

2026.06.20. 오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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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사실 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무죄가, 직권남용 등 기타 혐의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역대 최장, 열흘 밤낮 이어진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단의 의견은 '술 파티'가 없었다는 쪽에 기울었습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년 10월) : 파티도 하고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 갖고 와 가지고….]

1심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사실에 함께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 진술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배심원단은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 전 부지사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기소된 경기도 실무자와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도 일단 공모했다고 적시하고,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40분 증언 가운데 술이 반입됐단 언급은 고작 1분이었다며,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현철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 4대 3으로 평의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 기소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국민께 알립니다.]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따라 범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김현미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윤다솔

YTN 유서현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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