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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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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지만, 현행법상 실질적 조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쯤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에서 100여m 떨어진 빌딩에 짧은 치마와 몸매가 드러나는 상의를 입은 여성들이 떼 지어 들어왔다. 길거리에서 흡연하고 휴대전화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 여성들 옆으로 책가방을 멘 아이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해당 빌딩에는 지난해 3월 설립된 '엑셀 방송' 전문 스튜디오인 A기획사가 입주해 있었다. 엑셀 방송이란 여러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자극적 행동을 하도록 한 뒤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방송으로, 국세청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라며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A기획사는 블로그에서 10여개 이상의 방송팀이 자신의 스튜디오를 거쳤다며 "(한 팀은) 매회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대놓고 '섹시'와 '노출' 등 키워드를 내걸고 BJ를 모집하는 구인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A기획사에 관한 소문은 파다했다. 5학년 안모(11) 군은 "○○TV가 저기서 방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여성 BJ들이) 짧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불편하고 보기 안 좋다"고 말했다. 6학년 정모(12)양은 "일주일 전부터 지하에서 이상한 방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한 남녀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뒤늦게 스튜디오의 정체를 알고 교육청과 학교, 구청 등에 잇달아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청의 협조 요청을 받은 강남구는 지난 23일 경찰·학교 관계자 등과 해당 스튜디오를 찾아 교육환경법·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합동점검을 벌였지만, 건물 밖에서 흡연을 자제하고 BJ들의 외출 복장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쳤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경계에서 직선으로 200m 이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침해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A 기획사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속하지만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돼 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는다.
경찰과 구청은 스튜디오 내 밀폐된 공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무원은 결국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제재할 수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규정이 애매모호하니 또 다른 조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학부모는 "눈에서 안 보이도록 숨기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학교 앞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밖에 나오지 말라는 것도 강제성이 없으니 더 이상 어떤 조처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BJ 출연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뇌와 심리가 발달 중인 초등학생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속도에 맞춰 아이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막을 수 있는 고민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쯤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에서 100여m 떨어진 빌딩에 짧은 치마와 몸매가 드러나는 상의를 입은 여성들이 떼 지어 들어왔다. 길거리에서 흡연하고 휴대전화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 여성들 옆으로 책가방을 멘 아이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해당 빌딩에는 지난해 3월 설립된 '엑셀 방송' 전문 스튜디오인 A기획사가 입주해 있었다. 엑셀 방송이란 여러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자극적 행동을 하도록 한 뒤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방송으로, 국세청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라며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A기획사는 블로그에서 10여개 이상의 방송팀이 자신의 스튜디오를 거쳤다며 "(한 팀은) 매회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대놓고 '섹시'와 '노출' 등 키워드를 내걸고 BJ를 모집하는 구인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A기획사에 관한 소문은 파다했다. 5학년 안모(11) 군은 "○○TV가 저기서 방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여성 BJ들이) 짧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불편하고 보기 안 좋다"고 말했다. 6학년 정모(12)양은 "일주일 전부터 지하에서 이상한 방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한 남녀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뒤늦게 스튜디오의 정체를 알고 교육청과 학교, 구청 등에 잇달아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청의 협조 요청을 받은 강남구는 지난 23일 경찰·학교 관계자 등과 해당 스튜디오를 찾아 교육환경법·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합동점검을 벌였지만, 건물 밖에서 흡연을 자제하고 BJ들의 외출 복장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쳤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경계에서 직선으로 200m 이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침해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A 기획사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속하지만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돼 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는다.
경찰과 구청은 스튜디오 내 밀폐된 공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무원은 결국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제재할 수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규정이 애매모호하니 또 다른 조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학부모는 "눈에서 안 보이도록 숨기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학교 앞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밖에 나오지 말라는 것도 강제성이 없으니 더 이상 어떤 조처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BJ 출연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뇌와 심리가 발달 중인 초등학생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속도에 맞춰 아이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막을 수 있는 고민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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