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내란에 대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 필요"
"각 사건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
한덕수 등 "내란 법리 정리 필요" 전합 회부 요청
"내란에 대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 필요"
"각 사건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
한덕수 등 "내란 법리 정리 필요" 전합 회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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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전합 회부 요청을 두고 사실상 심리 지연에 목적이 있어보이고, '특혜'라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본래 한 전 총리 사건은 2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각각 맡아 왔지만, 전합 회부로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전합 회부 사유로 내란 행위에 대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공범이라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각 사건을 맡은 소부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은 각 소부에 내란죄 법리에 관한 통일된 정리가 필요하다며 전합 회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이를 두고 사실상 심리 지연 목적으로 보이고, 특혜라며 반대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법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전두환 신군부 사건, 5.17 판례로 내란죄 법리가 확립돼있고, 앞선 모든 사실심이 일관되게 12.3 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해 추가 판단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란특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건은 전합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대법원에서 통상 소부의 경우 달에 두 번, 전원합의는 달에 한 번 이뤄져 심리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김진호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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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전합 회부 요청을 두고 사실상 심리 지연에 목적이 있어보이고, '특혜'라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본래 한 전 총리 사건은 2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각각 맡아 왔지만, 전합 회부로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전합 회부 사유로 내란 행위에 대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공범이라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각 사건을 맡은 소부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은 각 소부에 내란죄 법리에 관한 통일된 정리가 필요하다며 전합 회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이를 두고 사실상 심리 지연 목적으로 보이고, 특혜라며 반대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법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전두환 신군부 사건, 5.17 판례로 내란죄 법리가 확립돼있고, 앞선 모든 사실심이 일관되게 12.3 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해 추가 판단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란특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건은 전합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대법원에서 통상 소부의 경우 달에 두 번, 전원합의는 달에 한 번 이뤄져 심리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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