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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스토킹 의혹을 받는 부장급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 동안 연락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 A 부장연구관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최근 견책 처분했습니다.
A 부장연구관은 또, 이어진 인사 조처에 따라 오늘(23일) 보직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88년 헌재가 설립된 이후 성 비위로 징계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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