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액상 전자담배도 규제...단속은 두 달 유예

오늘부터 액상 전자담배도 규제...단속은 두 달 유예

2026.04.24.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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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도권에 편입돼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담배의 정의가 '연초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돼 액상 전자담배에도 담뱃값 경고 그림과 문구 등을 의무 표기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매 촉진행위도 금지되고, 금연구역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오늘부터 진행하려던 액상 전자담배 단속 시점을 오는 6월 24일로 유예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 경고 표시가 제대로 안 된 제품들이 시중에 그대로 풀려 있어 두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겁니다.

복지부는 단속 유예 내용을 담은 공문을 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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