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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을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3일) 제1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에 국회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운영위 의견이 권고 성격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사무처는 임명 절차에 국회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법리적 숙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들의 찬반 의견을 반영해 안건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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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권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운영위 의견이 권고 성격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사무처는 임명 절차에 국회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법리적 숙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들의 찬반 의견을 반영해 안건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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