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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일 보도 개입 논란으로 해임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의 직원 강요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의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에 이를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채 전 원장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 소속 기자가 공익신고를 제기하려 하자, 자신과 나눈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 채 전 원장이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 내용을 일부러 삭제하도록 지시해, 정치적 성향을 강요한다는 취지로 신고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채 전 원장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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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 채 전 원장이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 내용을 일부러 삭제하도록 지시해, 정치적 성향을 강요한다는 취지로 신고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채 전 원장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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