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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한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선고 전 재판부에 그날 피해자를 밀치고 사과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며, 재판받는 게 억울하고, 이 시간을 성찰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의원은 재작년 7월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한 의원을 벌금형 약식기소했지만, 이후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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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의원은 선고 전 재판부에 그날 피해자를 밀치고 사과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며, 재판받는 게 억울하고, 이 시간을 성찰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의원은 재작년 7월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한 의원을 벌금형 약식기소했지만, 이후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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