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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어제(22일) 오후 가정폭력처벌법과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앞서 가정폭력 신고로 범행 이틀 전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 신고로 출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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