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위헌" 첫 헌법소원 각하

"공소청·중수청법 위헌" 첫 헌법소원 각하

2026.04.22.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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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1일) 국민대 법과대학 이호선 교수가 공소청·중수청법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 교수와 청구 대상이 된 법 조항 사이 자기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본안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이 교수는 공소청·중수청법이 경찰에 수사 개시와 종결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관 인사권을 집중시켜 경찰에 대한 견제를 불가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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