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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전북대 의대의 불인증 유예 판정을 확정했습니다.
의평원은 전북대 의대를 재심사한 결과,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때와 마찬가지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의평원은 재심사평가단이 방문평가단의 판단 결과를 수정해야 할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북대 의대는 '불인증 유예'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전북대 의대는 가정의학과 전임교원과 24·25학번을 수용할 강의실이 확보되지 않아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인증 유예'는 1년 유예 기간엔 인증 상태를 유지하지만, 1년 후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신입생 모집 정지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전북대 의대의 불인증 유예 기간은 지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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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북대 의대는 '불인증 유예'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전북대 의대는 가정의학과 전임교원과 24·25학번을 수용할 강의실이 확보되지 않아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인증 유예'는 1년 유예 기간엔 인증 상태를 유지하지만, 1년 후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신입생 모집 정지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전북대 의대의 불인증 유예 기간은 지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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