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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사진과 정유라 씨가 SNS에 남긴 편지 ⓒ 연합뉴스(왼쪽), 정유라 페이스북 캡처(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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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가운데, 자녀들의 생계난을 호소하며 대중에게 후원을 요청했다.
현재 경기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 씨는 지인을 통해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필 편지와 후원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정 씨는 "9주 동안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다"며 "당장 13일에 집은 강제집행이 지나 아이 셋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엄마 없는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 달째 눈물로 하루를 산다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제가 자녀 곁에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지 않도록 딱 한 번만 도와달라"며 "저는 죄 많은 사람이지만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호소했다.
정 씨는 자신의 구속 결정과 관련해 정치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편지에서 "내가 만약 좌파였다면 세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구속했을 때 이토록 조용했겠냐"며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페이스북에는 어머니 최서원 씨의 자필 편지도 함께 공개됐다. 최 씨는 "내 잘못으로 벌어진 모든 일이 어린 세 손주와 딸에게 내려진 형벌 같아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가족이 없고, 아이들이 월세가 밀려서 퇴거 명령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가 헤어질 것"이라며 "부디 딸이 석방돼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인에게 약 6억 9,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씨는 어머니 사면 로비 자금과 병원비,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지인은 해당 자금이 유흥업소 방문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며 지난해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정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출석을 반복했고,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현재 경기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 씨는 지인을 통해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필 편지와 후원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정 씨는 "9주 동안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다"며 "당장 13일에 집은 강제집행이 지나 아이 셋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엄마 없는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 달째 눈물로 하루를 산다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제가 자녀 곁에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지 않도록 딱 한 번만 도와달라"며 "저는 죄 많은 사람이지만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호소했다.
정 씨는 자신의 구속 결정과 관련해 정치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편지에서 "내가 만약 좌파였다면 세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구속했을 때 이토록 조용했겠냐"며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유라 씨 SNS에 올라온 정유라 씨의 편지(왼쪽)와 최순실 씨의 편지 ⓒ 정유라 페이스북 캡처
이날 페이스북에는 어머니 최서원 씨의 자필 편지도 함께 공개됐다. 최 씨는 "내 잘못으로 벌어진 모든 일이 어린 세 손주와 딸에게 내려진 형벌 같아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가족이 없고, 아이들이 월세가 밀려서 퇴거 명령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가 헤어질 것"이라며 "부디 딸이 석방돼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인에게 약 6억 9,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씨는 어머니 사면 로비 자금과 병원비,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지인은 해당 자금이 유흥업소 방문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며 지난해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정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출석을 반복했고,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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