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법원 권고안 수용하면 해임 처분 취소"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법원 권고안 수용하면 해임 처분 취소"

2026.04.15.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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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지 씨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임 처분은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5일) "지 씨가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2년 넘게 해임처분 취소와 복직을 위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온 지 씨가 하루 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양측의 제시했고, 14일 이내에 양측의 수락 여부를 참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던 지 씨는 지난 2024년 9월 교내 성폭력 의혹을 공론화한 뒤 다른 학교로 전보됐는데, 이를 거부하자 시교육청은 지 씨를 해임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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