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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17일) 치킨 기름 유통업체의 유통 마진을 인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교촌에프앤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치킨 기름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 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당시 기름 제조사들로부터 매입가를 올려달란 요구를 받고 유통업체에 보장하던 마진을 없애는 방식으로 인상분을 고스란히 전가해 피해 업체들이 7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교촌에프앤비는 이와 관련해 재작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 8천만여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에서 패소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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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에프앤비는 당시 기름 제조사들로부터 매입가를 올려달란 요구를 받고 유통업체에 보장하던 마진을 없애는 방식으로 인상분을 고스란히 전가해 피해 업체들이 7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교촌에프앤비는 이와 관련해 재작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 8천만여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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