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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 ISDS 절차에 쓰인 정부 소송 비용 96억 원을 판정 선고 한 달여 만에 모두 환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5일) 보도자료에서, 쉰들러 측의 배상 청구액 3,250억 원 상당을 전액 방어한 데 이어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소송 비용 약 96억2,095만 원 전액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간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 비용 가운데 역대 최고액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아 지분가치가 희석돼 손해를 입었다며 3,250억 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달 14일,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투자협정 위반이나 국가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쉰들러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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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간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 비용 가운데 역대 최고액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아 지분가치가 희석돼 손해를 입었다며 3,250억 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달 14일,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투자협정 위반이나 국가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쉰들러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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