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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도청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2심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업무추진비로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강 시장이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 기관인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위반했다면서도, 선거 시점과 사건 시점이 떨어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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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심은 강 시장이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 기관인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위반했다면서도, 선거 시점과 사건 시점이 떨어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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