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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입생 면접 과정에서 언어 장애가 있는 지원자에 대한 필담 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불합격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는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 결정 무효확인 소송과 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대 로스쿨이 말더듬 언어장애를 가진 A 씨에게 필담 지원, 시간 연장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면접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가 입학 원서 접수 전부터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했으나, 서울대 로스쿨 측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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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서울대 로스쿨이 말더듬 언어장애를 가진 A 씨에게 필담 지원, 시간 연장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면접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가 입학 원서 접수 전부터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했으나, 서울대 로스쿨 측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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