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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형량이 죄책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면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와 사실 오해가 있다며 파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자책하고 있다면서도 비상계엄에 일조하지는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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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그러면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와 사실 오해가 있다며 파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자책하고 있다면서도 비상계엄에 일조하지는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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