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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어제(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접근금지 신청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이미 도입돼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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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이미 도입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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