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교습비 적발되면 '매출액의 최대 50% 과징금' 추진

초과 교습비 적발되면 '매출액의 최대 50% 과징금' 추진

2026.04.01.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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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과교습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초과 교습비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학원 매출액의 50% 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백만 원 이하인 과태료도 천만 원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 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를 통해 '1인 1예체능' 활동을 지원해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 예체능을 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교사와 대학생이 원격으로 영어와 수학 학습을 지원하는 '화상 튜터링' 대상자를 올해 천3백 명에서 2027년까지 5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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