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알바생 횡령 고소한 점주...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음료 3잔' 알바생 횡령 고소한 점주...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2026.03.31.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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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31일 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되어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앞서 온라인상에서 먼저 화제가 됐다. A씨는 지난해 5∼10월 일했던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 2,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기획감독에 나선 노동부는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해당 지점 외에도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의 카페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 역시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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