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상고심, 대법원 3부에서 2부로 재배당

양승태 '사법농단' 상고심, 대법원 3부에서 2부로 재배당

2026.03.31.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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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2부로 재배당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3부에서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재배당했습니다.

근무 인연으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가 재배당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 전 대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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