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해야...근본적 개선 필요"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해야...근본적 개선 필요"

2026.03.31.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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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진행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1일) 성명을 내고, 소년 범죄 실태와 원인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은 법을 어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근거로 제시되는 소년범죄 증가나 흉포화 등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소년범죄는 장기적으로 감소 혹은 정체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며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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