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하면 최대 무기징역...증권범죄 양형기준 상향

시세 조종하면 최대 무기징역...증권범죄 양형기준 상향

2026.03.31.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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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범죄로 이득을 본 액수에 따라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의 경우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때 기본 5∼9년, 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를 각각 5∼10년, 7∼13년으로 늘렸습니다.

나아가 이득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7∼11년, 가중 9∼15년이던 형량 범위를 각각 7∼12년, 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올렸습니다.

특별 가중인자가 많으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하는데, 새 양형기준에 따라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엔 시세조종 범행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형위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그리고 범죄수익의 은닉·가장과 재산 국외 도피도 형량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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