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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센터장 측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공개매수를 저지한다는 의미의 표현이 카카오 경영진과 그룹 투자 수익을 담당한 직원들 사이에서 사용됐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네 차례 정식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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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공개매수를 저지한다는 의미의 표현이 카카오 경영진과 그룹 투자 수익을 담당한 직원들 사이에서 사용됐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네 차례 정식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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