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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2명 각각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범행해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면서도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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