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2심 재판부 "죄책 비해 형량 가벼워"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내란 가담 혐의
재판부 "행안부 장관, 국민 안전·재난관리 책임"
"수사기관부터 2심까지 법적 책임에 눈감고 회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내란 가담 혐의
재판부 "행안부 장관, 국민 안전·재난관리 책임"
"수사기관부터 2심까지 법적 책임에 눈감고 회피"
AD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보다 2년 더 형량이 늘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성 식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질 지위에 비추어 이 전 장관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에 눈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데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행위도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성 식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 위증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형량이 늘어난 데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 측 상고 여부를 확인한 뒤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화면제공 : 서울고등법원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보다 2년 더 형량이 늘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성 식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질 지위에 비추어 이 전 장관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에 눈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데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행위도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성 식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 위증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형량이 늘어난 데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 측 상고 여부를 확인한 뒤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화면제공 : 서울고등법원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