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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전화연결 :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8층 세대 거실과 주방 근처에서 불이 처음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유가족들은 입주에 앞서 진행한 내부 공사 과정에서 단락이나 또 누전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낮은 전압이나 노후 배선 등 구축인 은마아파트의 고질적 문제가 터졌다, 이런 주민들의 반응이 보도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화재의 유력한 원인,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함은구]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방에서 정확한 감식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누전이라든가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 최초 발화 위치라고 특정돼 있는 부분이 주방, 거실 사이에서 식탁 쪽에서 최초 발생을 했다고 알려진 부분으로 유추를 해보면 어쨌거나 전기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밖에도 여러 가지 과부하라든가 멀티탭이라든가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전력계통, 특히 노후화된 배선들이 경련 열화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절연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이번에 감식 결과를 통해서 나머지 비슷한 유형의 구축 아파트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노후화된 배선 문제 또 전기적 요인 정도를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도 보도를 해 드렸지만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 그러니까 노후화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함은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 스프링클러 설치 역사가 90년대부터 16층 이상의 층부터 그리고 2020년에 비로소 6층 이상 건물에 설치되는 걸로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세워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거의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소급 적용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것들은 수원도 확보를 해야 하고 펌프도 설치를 해야 하고 배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천장고가 예컨대 2. 1m 이상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관리 주체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하고 결국 개별 소유주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프링클러를 구축 아파트에 소급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화재 당시에 소방차와 구급차의 단지 진입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으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노후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깥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이중주차 문제. 소방차 진입로나 전용구역에 이중주차하는 행위가 지금은 불법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은마아파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함은구]
지금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1979년에 완공된, 제가 확인한 바로는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요. 은마아파트의 경우에 지금 지하주차장이 없고요. 실제로 설계된 기준을 놓고 보면 가구당 주차 대수가 0. 7대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대다수의 세대가 차량을 1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마저도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건물 설계 당시에 주차 대수 자체가 법적 기준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은마아파트 사시는 주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용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건축법이라든가 소방법에 의해서는 예컨대 1. 5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적어도 세대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해당 세대에 충분히 살수라든가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들이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법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만약에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다. 통행을 방해한다고 할 경우에 강제로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불가피할 경우에 파손하면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함은구]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근거라는 규정이 마련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민사상의 여러 가지 소송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해당 소방 공무원이 1차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실제로 차량들을 파손해 가면서 소방차를 진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소방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을 공무원책임보험이라든가 행정종합대상 공제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소송에 대응하는 부분을 보완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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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8층 세대 거실과 주방 근처에서 불이 처음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유가족들은 입주에 앞서 진행한 내부 공사 과정에서 단락이나 또 누전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낮은 전압이나 노후 배선 등 구축인 은마아파트의 고질적 문제가 터졌다, 이런 주민들의 반응이 보도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화재의 유력한 원인,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함은구]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방에서 정확한 감식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누전이라든가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 최초 발화 위치라고 특정돼 있는 부분이 주방, 거실 사이에서 식탁 쪽에서 최초 발생을 했다고 알려진 부분으로 유추를 해보면 어쨌거나 전기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밖에도 여러 가지 과부하라든가 멀티탭이라든가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전력계통, 특히 노후화된 배선들이 경련 열화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절연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이번에 감식 결과를 통해서 나머지 비슷한 유형의 구축 아파트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노후화된 배선 문제 또 전기적 요인 정도를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도 보도를 해 드렸지만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 그러니까 노후화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함은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 스프링클러 설치 역사가 90년대부터 16층 이상의 층부터 그리고 2020년에 비로소 6층 이상 건물에 설치되는 걸로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세워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거의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소급 적용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것들은 수원도 확보를 해야 하고 펌프도 설치를 해야 하고 배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천장고가 예컨대 2. 1m 이상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관리 주체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하고 결국 개별 소유주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프링클러를 구축 아파트에 소급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화재 당시에 소방차와 구급차의 단지 진입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으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노후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깥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이중주차 문제. 소방차 진입로나 전용구역에 이중주차하는 행위가 지금은 불법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은마아파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함은구]
지금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1979년에 완공된, 제가 확인한 바로는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요. 은마아파트의 경우에 지금 지하주차장이 없고요. 실제로 설계된 기준을 놓고 보면 가구당 주차 대수가 0. 7대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대다수의 세대가 차량을 1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마저도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건물 설계 당시에 주차 대수 자체가 법적 기준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은마아파트 사시는 주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용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건축법이라든가 소방법에 의해서는 예컨대 1. 5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적어도 세대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해당 세대에 충분히 살수라든가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들이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법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만약에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다. 통행을 방해한다고 할 경우에 강제로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불가피할 경우에 파손하면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함은구]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근거라는 규정이 마련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민사상의 여러 가지 소송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해당 소방 공무원이 1차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실제로 차량들을 파손해 가면서 소방차를 진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소방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을 공무원책임보험이라든가 행정종합대상 공제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소송에 대응하는 부분을 보완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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