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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법정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노동 당국이 감독에 나섭니다.
기업이 포괄임금을 이유로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게 하고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두 달 동안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체, 콘텐츠 업체 등 100곳으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는지와 근로시간 기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청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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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청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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