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에 "256억 포기...모든 분쟁 끝내달라" 제안

민희진, 하이브에 "256억 포기...모든 분쟁 끝내달라" 제안

2026.02.25. 오후 2: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민희진, 하이브에 "256억 포기...모든 분쟁 끝내달라" 제안
ⓒ연합뉴스
AD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前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승소해서 받아낸 256억 원을 그룹 뉴진스를 위해 포기하겠다고 제안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소송 결과 및 오케이 레코즈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먼저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한 민 대표는 "새로운 K팝, 새로운 비전으로 갚아나가겠다"며 "승소해서 받아낸 주식매매대금 256억 원을 다른 가치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에 의미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멈추고 분쟁을 종료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다섯 멤버 중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에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면서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다. 현 어도어가 법원에서 말씀하신 뉴진스가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향해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며, "저는 전 어도어 대표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케이레코즈대표로서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심에서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지만, 하이브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