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X파일] 전국 경찰에 바디캠 정식 보급..'바디캠', 법적 테두리는?

[사건X파일] 전국 경찰에 바디캠 정식 보급..'바디캠', 법적 테두리는?

2026.02.23.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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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2월 23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세홍 변호사

- AI로 만든 가짜 '바디캠' 영상 올린 유튜버 구속되기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AI가 그야말로 생활 속 깊숙이 들어오면서 이젠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조차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화면에 찍혔다고 모두 진실이라 말할 수 없고,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사실이라 단정할 수도 없어진 거죠.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는 남성의 모습. 이 장면이 경찰 바디캠 영상이라며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장남자가 여성 탈의실에 있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모습 등 50여개가 넘는 경찰 바디캠 영상도 함께 올라왔는데, 누적 조회수가 무려 3400만회에 달했죠. 그렇습니다. 경찰 바디캠 영상이라며 퍼졌던 이 영상들, 알고 보니 모두 AI로 제작된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영상이 전혀 가짜처럼 보이지 않았단 점이죠. 화면 흔들림, 숨소리, 현장 소음, 경찰의 말투까지 실제 바디캠으로 볼 정도로 너무나도 정교했죠. 바디캠은 사건 사고를 규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하고, 현장에선 ‘촬영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진정 효과가 있단 평가가 나오곤 합니다. 한편으론,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질 않죠. 그런데 여기에 AI로 만든 가짜 바디캠 영상까지 등장한 건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박세홍: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가짜 바디캠 영상, 보셨습니까?

◆박세홍: 네, 저도 영상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는 남성의 모습이라든지, 여장 남자가 여성 탈의실에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모습 같은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반대 집회 참가자가 경찰에게 항의하는 장면이라든지, 경찰이 여성 BJ를 넘어뜨려 체포하는 장면 등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듯한 모습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원화: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만, 상황 설정이라든지 현장 소음, 카메라 흔들림까지 진짜라고 해도 믿겠다 싶을 정도던데,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경찰에 항의 민원을 넣은 분들도 꽤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식의 혼란이 있었던 겁니까?

◆박세홍: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본 시민들이 실제 상황으로 오인해서 경찰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이 시민을 너무 과잉 진압하는 것 아니냐", "공권력이 사람을 막 다뤄도 되느냐"는 식의 민원이 경찰청에 실제로 접수가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영상에는 경찰이 태극기를 든 청년에게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들어야 한다"며 꾸짖는 내용까지 있었는데, 이걸 본 누리꾼들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며 분개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가짜 영상을 넘어,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이에 대응하느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한 상황입니다.

◇이원화: 단순히 웃자고 만든 가짜가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실제 민원까지 이어졌다 라고 하면, 이걸 그냥 해프닝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현실적 혼란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라든지, 향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세홍: 네,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창작 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경찰 조직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악의적인 허위 영상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나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현실적인 피해와 사회적 파장,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를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원화: 아무튼 이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제작자 유튜버 A씨, 경찰에 체포된 상황이죠?

◆박세홍: 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29일, 3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가짜 바디캠 영상 제작 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들도 받고 있는데요.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회원들에게 약 3,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투자 리딩 사기 혐의가 있고요. 또, 해외 유료 구독형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AI로 제작한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화: 일단 핵심부터 짚어보죠. AI로 그럴듯한 가짜 바디캠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행위, 이 행위는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박세홍: 네, 현재 경찰은 A씨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법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즉, 가짜 영상 유포뿐만 아니라 사기와 음란물 유포까지 더해져 혐의가 꽤 무거운 상황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AI 가짜영상이 과연 형사 처벌 대상인 ‘허위 사실의 통신’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라고 하던데요? 일단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부터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박세홍: 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과연 AI로 만든 '영상'을 법에서 말하는 '통신'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A씨 측은 “단순히 영상을 올린 것이지, 통신망을 통해 직접적인 허위 사실을 메시지로 보낸 건 아니지 않냐”, 혹은 “창작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원화: 현재 경찰은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다, 혐의 성립된다 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했고, 변호사님 개인적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박세홍: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찰 출동 상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구성했다는 점. 둘째, 이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유포됐다는 점. 셋째, 조회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 경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한 패러디가 아니라 실제 바디캠 영상인 것처럼 정교하게 꾸며서 시청자를 기만했고, 그 결과 공권력에 대한 오해와 행정력 낭비라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허위 통신'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화: 그런데 AI로 그럴듯한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영상은 창작물이고, 표현의 자유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하게 될까요?

◆박세홍: 네, 물론 창작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의 '기만성'과 '목적'을 중요하게 볼 텐데요. A씨는 영상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수정하고, 화면 흔들림이나 숨소리, 무전기 소음까지 인공지능으로 정교하게 구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창작을 넘어 시청자가 실제 상황으로 믿게끔 유도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구독자 수를 늘려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만약 이 영상 속이나, 설명란에 ‘AI로 만든 가짜였다’라는 점이 확실하게 고지됐다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까?

◆박세홍: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A씨도 영상 설명란에 'AI 영상'이라는 문구를 일부 포함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튜브 쇼츠나 틱톡 같은 숏폼 플랫폼의 특성상, 시청자들이 설명란을 꼼꼼히 읽지 않고 영상만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영상 화면 자체에 'REC(녹화 중)' 표시나, 촬영 시간 정보를 넣어서 마치 실제 녹화본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압도해서 시청자를 속인 셈이죠. 따라서 설령 한구석에 작게 고지를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청자를 기만할 의도가 다분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원화: 네, 이번 건 가짜 바디캠 영상이었지만, 만약 진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었다면 더 큰 문제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애초에 개인이 그 영상을 어떻게 구했는지도 그렇고요. 진짜 바디캠을 올리면 어떤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거 궁금한데요.

◆박세홍: 네, 만약 진짜 바디캠 영상이었다면 더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그리고 ‘초상권 침해’입니다. 바디캠에는 사건 관계자의 얼굴, 목소리, 사생활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는데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의 영상을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바디캠이라는 게,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마 모르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찰관들이 이 바디캠을 개인 사비로 구입해서 썼다는 거죠?

◆박세홍: 네, 맞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관들이 사비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하는 바디캠을 직접 사서 썼습니다. 공식 장비가 아니다 보니 관리 기준도 모호했고, 작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이 촬영한 영상은 사용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작년 11월 말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시작으로, 12월 4일부터는 전국 현장 경찰관들에게 공식 바디캠 1만 4천여 대가 정식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돈내산'이 아니라 공식 장비로 활용하게 된 것이죠.

◇이원화: 그러면 이런 의문도 생기실 것 같아요. 경찰 개인이 사비로 단 바디캠이라면, 재판에서 이 바디캠을 무조건 증거로 쓸 순 없진 않을까? 어떻습니까.

◆박세홍: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법원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즉, 영상이 원본 그대로인지,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았는지가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사제 바디캠의 경우 개인이 파일을 관리하다 보니 삭제나 편집이 가능해서,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로 춘천지방법원 판결에서도 해시값 등 무결성 입증이 미흡하고,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이유로 사제 바디캠 영상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공식 바디캠은 촬영 즉시 서버로 전송되고, 개인이 삭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이런 증거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경찰관들 중에 이거 괜히 찍었다가 “왜 촬영했냐”면서 송사에 휘말릴까봐 바디캠 피하고 싶단 분들도 있다던데, 실제 바디캠 영상을 이유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제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면 이건 또 어떻습니까?

◆박세홍: 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왜 나를 허락도 없이 찍느냐"며 ‘초상권 침해’나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촬영 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급박한 범죄 현장이나 공무집행방해 상황 등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지침에서도 체포 등 물리력을 사용할 때는 '적극 촬영'을 권고하고 있고요. 다만, 무분별한 촬영은 피해야 하고, 촬영 거부 의사가 있을 때는 법적 요건을 신중히 따져서 촬영 여부를 결정해야 나중에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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