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파기환송..."비밀 사용·누설, 별개"

대법,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파기환송..."비밀 사용·누설, 별개"

2026.02.23. 오전 08: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한 것과 누설한 행위는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며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공범과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이미 영업비밀 사용죄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 각각 독립 범죄로 규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공범 사이에 이뤄진 영업비밀 누설·취득도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며, 공범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