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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1심 선고가 내일(24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전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몰수와 2억8천여만 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전 씨 측은 심부름꾼에 불과한 전 씨를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고, 김 씨와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금품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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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몰수와 2억8천여만 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전 씨 측은 심부름꾼에 불과한 전 씨를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고, 김 씨와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금품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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