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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환자에게 처방한 의약품의 사용기한은 36개월이었다며, 제조일로부터 만 3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사용기한이 한 달 정도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환자의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 씨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했다고 보고 3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A 씨는 단순 부주의일 뿐이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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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사용기한이 한 달 정도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환자의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 씨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했다고 보고 3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A 씨는 단순 부주의일 뿐이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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