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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오늘(23일) 가동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합니다.
전담 재판부는 특례법에 따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오늘부터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됩니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되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군 장성 등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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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오늘부터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됩니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되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군 장성 등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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