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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2월 23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평생 아내만 바라보며 산 '바보 같은 남편'입니다. 결혼할 때, 아내는 정말 빈손으로 몸만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오랜 기간 업계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회사를 설립했죠. 하지만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말았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당시, 대외적인 이미지나 영업을 생각하면, 학벌이 좋은 아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아내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올리고, 정작 저는 사내이사로 남아 실질적인 경영과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아내는 회사 일에 관여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는 점차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도 진행했고, 재산은 대부분 아내 명의로 해뒀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 명의로 감당해 왔죠. 하지만 아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제가 번 돈으로 매일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늘 피곤에 쩔어 있는 저에게 "돈 버는 유세 떠냐"며 욕설을 퍼붓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이 한 통 날아왔습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건 겁니다. 사유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폭력을 휘둘렀고, 회사 경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더군요. 맹세코 저는 그 직원과는 업무 외에 사적인 대화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 환장하겠는 건, 그다음입니다. 아내는 본인이 대표 이사로서 회사를 키웠으니, 이 회사는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를, 아내가 꿀꺽 삼키려 합니다. 서류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려는 이 여자. 저, 정말 알거지로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듣는 저도 이렇게 속이 타 들어가는데, 당사자 분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사연자분이 막막하실 것 같은데, 임형창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임형창 : 네, 이혼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결혼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평생 함께 갈 것이라고 믿고 저렇게 일을 진행해 왔는데, 마지막에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정말 난감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먼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임형창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처럼 부동산이나 주식 등 대부분 재산이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재산분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임형창 : 민법 제 830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쪽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그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처럼 적극재산의 명의가 아내 쪽으로 되어있고 소극재산의 명의는 사연자분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은 사연자분에게 좋지 않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연자분의 기여로 대부분의 재산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잘 증명하시면 기여도에 있어서 불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조인섭 : 재산 명의 적극 재산은 다 아내 명의로 돼 있고, 대부분의 채무 대출 이런 거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증명하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문제는 ‘회사’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 즉 명목상 대표였다는 걸 밝혀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법원에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아내가 명목상 대표일 뿐이라는 점을 사연자분께서 증명하셔야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실제 사업 운영·급여 수령·주주 지위 등 실질 관여가 확인될 경우 명목상 대표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는데, 사연에서는 아내분의 주주 지위가 일단 확인되므로 사연자분께서는 실제로 아내분이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서 사업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 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증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회사도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회사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상장된 대기업 주식이라면 시장 가격이 딱 나와 있겠지만, 이런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가치는 재산분할 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 임형창 : 상장회사의 주식일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되지만,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비상장 회사 주식의 가치의 경우 법원에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정평가 방법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 자산가치 평가방법, 이익가치 평가방법, 시장가치 평가방법 등이 있고 이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지정하여 감정을 신청하면, 그 방법으로 1주당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처럼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연자분의 노력과 기여로 형성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회사와 관련해서는 아내가 단순히 명목상 대표였고, 실제 경영은 사연자분이 맡아왔다는 점을 자료와 정황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법원 감정 등을 통해 가치를 평가한 뒤 재산분할에 반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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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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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평생 아내만 바라보며 산 '바보 같은 남편'입니다. 결혼할 때, 아내는 정말 빈손으로 몸만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오랜 기간 업계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회사를 설립했죠. 하지만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말았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당시, 대외적인 이미지나 영업을 생각하면, 학벌이 좋은 아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아내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올리고, 정작 저는 사내이사로 남아 실질적인 경영과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아내는 회사 일에 관여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는 점차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도 진행했고, 재산은 대부분 아내 명의로 해뒀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 명의로 감당해 왔죠. 하지만 아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제가 번 돈으로 매일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늘 피곤에 쩔어 있는 저에게 "돈 버는 유세 떠냐"며 욕설을 퍼붓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이 한 통 날아왔습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건 겁니다. 사유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폭력을 휘둘렀고, 회사 경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더군요. 맹세코 저는 그 직원과는 업무 외에 사적인 대화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 환장하겠는 건, 그다음입니다. 아내는 본인이 대표 이사로서 회사를 키웠으니, 이 회사는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를, 아내가 꿀꺽 삼키려 합니다. 서류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려는 이 여자. 저, 정말 알거지로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듣는 저도 이렇게 속이 타 들어가는데, 당사자 분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사연자분이 막막하실 것 같은데, 임형창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임형창 : 네, 이혼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결혼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평생 함께 갈 것이라고 믿고 저렇게 일을 진행해 왔는데, 마지막에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정말 난감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먼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임형창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처럼 부동산이나 주식 등 대부분 재산이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재산분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임형창 : 민법 제 830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쪽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그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처럼 적극재산의 명의가 아내 쪽으로 되어있고 소극재산의 명의는 사연자분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은 사연자분에게 좋지 않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연자분의 기여로 대부분의 재산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잘 증명하시면 기여도에 있어서 불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조인섭 : 재산 명의 적극 재산은 다 아내 명의로 돼 있고, 대부분의 채무 대출 이런 거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증명하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문제는 ‘회사’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 즉 명목상 대표였다는 걸 밝혀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법원에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아내가 명목상 대표일 뿐이라는 점을 사연자분께서 증명하셔야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실제 사업 운영·급여 수령·주주 지위 등 실질 관여가 확인될 경우 명목상 대표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는데, 사연에서는 아내분의 주주 지위가 일단 확인되므로 사연자분께서는 실제로 아내분이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서 사업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 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증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회사도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회사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상장된 대기업 주식이라면 시장 가격이 딱 나와 있겠지만, 이런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가치는 재산분할 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 임형창 : 상장회사의 주식일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되지만,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비상장 회사 주식의 가치의 경우 법원에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정평가 방법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 자산가치 평가방법, 이익가치 평가방법, 시장가치 평가방법 등이 있고 이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지정하여 감정을 신청하면, 그 방법으로 1주당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처럼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연자분의 노력과 기여로 형성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회사와 관련해서는 아내가 단순히 명목상 대표였고, 실제 경영은 사연자분이 맡아왔다는 점을 자료와 정황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법원 감정 등을 통해 가치를 평가한 뒤 재산분할에 반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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