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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사전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2일) 픽시자전거의 도로주행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고질적인 경우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 대신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는 선수용 자전거로, 제동력이 약해 인명 사고를 비롯해 안전 문제가 불거져왔습니다.
경찰은 픽시자전거를 탄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하는데, 여러 차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해 오는 4월 17일까지 8주 동안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와 법규 위반 단속도 추진합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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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픽시자전거를 탄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하는데, 여러 차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해 오는 4월 17일까지 8주 동안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와 법규 위반 단속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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