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 담임에 폭언...법원 "교육활동 침해"

초등학생 자녀 담임에 폭언...법원 "교육활동 침해"

2026.02.22.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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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신공격적 표현을 한 학부모 행동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학부모 A 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이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폭언, 모욕했다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A 씨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하자, A 씨는 말싸움이었을 뿐이라며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후배님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다",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해 비난했고, 정당한 의견 제시 방식을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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