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죄 인정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죄 인정

2026.02.12. 오후 4: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교부 받고 그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단전·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내란죄의 죄책을 진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내란 행위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