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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교육 당국의 2025년 집단 임금교섭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임금교섭 최대 쟁점이었던 명절휴가비에 대해 기본급의 100%를 정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공무직은 기존에 설날과 추석 명절휴가비로 92만5천 원을 정액으로 받았는데, 이는 호봉의 120%를 정률로 지급받는 정규직과 비교해 과도한 차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급은 월 7만8천5백 원 인상하고, 급식비도 현재 월 15만 원에서 월 16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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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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