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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12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A 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곳으로, A 씨는 이곳에서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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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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