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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백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왔는데, 원고들은 성과급도 평균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달라며 2019년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경영성과급이 매년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있어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 제공과도 밀접하게 관련 있다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해상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노동 관행에 의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임금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경영성과급에 관한 내용을 정하지 않았고, 지급기준의 구체적 내용도 여러 차례 바뀌는 등 회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는 근로 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올해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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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경영성과급이 매년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있어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 제공과도 밀접하게 관련 있다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해상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노동 관행에 의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임금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경영성과급에 관한 내용을 정하지 않았고, 지급기준의 구체적 내용도 여러 차례 바뀌는 등 회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는 근로 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올해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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