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치전원 입시에 제자 동원한 교수...항소심도 실형

딸 치전원 입시에 제자 동원한 교수...항소심도 실형

2026.02.05.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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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이 씨는 도주 우려 사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한 각종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연구 자료 조작도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고소하겠다고 겁박했으며, 범행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 씨의 딸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을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2019년 6월 학교에서 파면당했고 서울대는 이 씨의 딸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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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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