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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업자들에게 선고된 추징금에 대해 압류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추징이 선고된 김만배 씨와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 대상은 외자 차와 각종 채권 등 피고인들 명의의 재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428억여 원, 정 변호사에게는 37억2천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8억천만 원을, 각각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추징명령에 부가된 가납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가납을 독촉했지만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일 강제 집행 예고장을 송부하고 오늘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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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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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징명령에 부가된 가납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가납을 독촉했지만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일 강제 집행 예고장을 송부하고 오늘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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