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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2월 4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 안전기획팀장 윤월성(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생활 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인천 시민안전보험'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인천시청 윤월성 안전 기획팀장님을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윤월성: 아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예. '인천 시민안전보험' 먼저 소개부터 해 주시겠어요?
■윤월성: 아 네. 인천 시민안전보험은요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또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서 가입한 안전보험이고요. 인천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생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또 기존 14개에서 16개 항목으로 확대해서 최대 2천만 원을 보장하고 있고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 사고, 붕괴 사고,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또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있습니다.
◇박귀빈: 기존 14개에서 16개 항목으로 확대가 됐고,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네요. 이게 확대된 건 그러면 어떤 항목들이 확대가 된 거예요?
■윤월성: 아 네.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각각 천만 원씩 한도로 2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또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개인형 이동 장치 탑승 중에 사고가 나거나, 또 보행 중에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특히 이 항목을 추가하게 된 이유는요. 지난해 10월 연수구에서 발생한 무면허 미성년자가 운전한 전동 킥보드가 행인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중태에 빠진 사고가 사회적 큰 이슈가 됐었고요. 또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와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 시민들의 일상 생활 이동 수단 변화에 맞춰서, 저희 신규 보장 항목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인천시민이면 이 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인천에 살기만 하면 외국인도 가입이 되는 거네요?
■윤월성: 아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시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니까, 인천에서 머무르시는 동안 안심하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빈: 네. 신청 방법이 혹여라도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청구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윤월성: 예 맞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16가지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 유가족께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에는 보험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기타 자세한 정보와 서식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민원센터 1577-59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박귀빈: 네. 보험금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 서식 방법 같은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끝으로, 짧게 한 말씀 하시겠어요?
■윤월성: 아 네. 인천시는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천 시민안전보험' 및, 시민 여러분께 든든한 생활 안전망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인천시는 명절에도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보험'과 함께 올 설 연휴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네. 설 명절에도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인천시의 안전 상황실 윤월성 안전 기획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월성: 예.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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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2월 4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 안전기획팀장 윤월성(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생활 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인천 시민안전보험'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인천시청 윤월성 안전 기획팀장님을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윤월성: 아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예. '인천 시민안전보험' 먼저 소개부터 해 주시겠어요?
■윤월성: 아 네. 인천 시민안전보험은요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또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서 가입한 안전보험이고요. 인천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생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또 기존 14개에서 16개 항목으로 확대해서 최대 2천만 원을 보장하고 있고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 사고, 붕괴 사고,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또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있습니다.
◇박귀빈: 기존 14개에서 16개 항목으로 확대가 됐고,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네요. 이게 확대된 건 그러면 어떤 항목들이 확대가 된 거예요?
■윤월성: 아 네.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각각 천만 원씩 한도로 2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또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개인형 이동 장치 탑승 중에 사고가 나거나, 또 보행 중에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특히 이 항목을 추가하게 된 이유는요. 지난해 10월 연수구에서 발생한 무면허 미성년자가 운전한 전동 킥보드가 행인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중태에 빠진 사고가 사회적 큰 이슈가 됐었고요. 또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와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 시민들의 일상 생활 이동 수단 변화에 맞춰서, 저희 신규 보장 항목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인천시민이면 이 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인천에 살기만 하면 외국인도 가입이 되는 거네요?
■윤월성: 아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시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니까, 인천에서 머무르시는 동안 안심하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빈: 네. 신청 방법이 혹여라도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청구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윤월성: 예 맞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16가지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 유가족께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에는 보험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기타 자세한 정보와 서식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민원센터 1577-59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박귀빈: 네. 보험금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 서식 방법 같은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끝으로, 짧게 한 말씀 하시겠어요?
■윤월성: 아 네. 인천시는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천 시민안전보험' 및, 시민 여러분께 든든한 생활 안전망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인천시는 명절에도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보험'과 함께 올 설 연휴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네. 설 명절에도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인천시의 안전 상황실 윤월성 안전 기획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월성: 예.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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