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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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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 대해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51)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 씨 상고를 기각했다.
천 씨는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 시기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이었다.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이후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이었으며 이 중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도 포함됐다.
천 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의 돈을 요구했으며,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실제로 받은 돈은 1억 6,205만 원으로 조사됐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했다. 천 씨는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쉽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피고인이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천 씨는 군 기밀을 넘기며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행위는 일반이적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앞의 행위로 범행이 완성돼 이후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뇌물죄와 일반이적죄의 보호법익은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뇌물요구액이 일부 중복 산정됐다며 1심이 인정한 4억 원이 아닌 2억 7,852만 원으로 봤다. 이에 따라 벌금도 1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51)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 씨 상고를 기각했다.
천 씨는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 시기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이었다.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이후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이었으며 이 중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도 포함됐다.
천 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의 돈을 요구했으며,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실제로 받은 돈은 1억 6,205만 원으로 조사됐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했다. 천 씨는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쉽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피고인이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천 씨는 군 기밀을 넘기며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행위는 일반이적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앞의 행위로 범행이 완성돼 이후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뇌물죄와 일반이적죄의 보호법익은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뇌물요구액이 일부 중복 산정됐다며 1심이 인정한 4억 원이 아닌 2억 7,852만 원으로 봤다. 이에 따라 벌금도 1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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