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장연 대표 등 위법 체포...국가가 천만 원 배상"

대법 "전장연 대표 등 위법 체포...국가가 천만 원 배상"

2026.01.19.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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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에게 국가가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박 대표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대표와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풀려났습니다.

이후 이들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체포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경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가 박 대표와 A 씨에게 각각 7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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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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